병원 관련 법규

근린생활시설 → 의원(의료기관) 용도변경 허가 절차

2025-10-06

30 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의원(의료기관) 용도변경 허가 절차

기존 근린생활시설(예: 일반 상가)을 의원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의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준공/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가이드는 준비서류, 절차,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용 템플릿입니다. 업데이트: 2025-10-03

건축법소방완비장애인편의시설 주차계산용도변경 허가의료기관 개설신고

바로가기
요약 진행 절차(한눈에) 상세 단계 필요 서류 주요 기준 기간·비용 현장 체크리스트 FAQ 용도변경 후 절차 면책

요약

핵심 3단계
① 사전검토(법규/주차/소방/장애인편의) → ② 용도변경 허가·신고 + 공사 → ③ 준공(또는 사용승인) 후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지자체별로 “허가” 또는 “신고” 여부, 세부 제출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소방서에 사전 상담 권장.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 타당성 검토
    건축물대장 용도·면적 확인, 구조·배관·층고, 엘리베이터, 환기, 방음, 전력용량, 주차대수, 정화조·배수, 주변 민원 가능성 파악.

  2. 관할 부서 사전협의
    건축과(용도변경), 허가과(인허가 종합), 소방서(소방 완비), 보건소(개설 전 자문), 장애인편의시설 담당부서(적용범위 확인).

  3. 설계 및 제출
    건축사 설계도서(평·단면/배치/주차/배치/피난·방화), 구조·설비 계획, 장애인편의시설 계획, 주차산정 자료, 방화구획·마감재 성능표 등.

  4.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심의·보완 대응 → 허가서 교부. (소규모는 신고 대상일 수 있음)

  5. 공사 및 중간점검
    내화·방화, 피난동선, 문폭·문턱, 소방설비, 배연·환기, 전기·통신·의료가스(해당시) 시공.

  6. 준공(사용승인)
    관계자 검측, 소방완비증명(또는 현장확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

  7.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보건소에 개설신고(의사면허,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의료인력 계획 등) → 신고필증 교부.

상세 단계 가이드

1) 사전 타당성 체크

  • 건축물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표기 유무 확인

  • 층고(천장 내 설비 포함), 구조체 간섭, 배수/배관 이설 가능성

  • 전기(계약전력), 환기·급배기, 방음, 의료장비 반입 동선

  • 주차대수 산정 여유,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 가능성

  • 소방(감지/경종/스프링클러/피난구 유효폭) 개선 가능 여부

2) 사전협의 포인트

지자체·건물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면 스케치·면적표를 지참해 건축과/소방서/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미팅을 권장합니다.

3) 제출도서(예시)

항목내용 신청서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수수료 납부 설계도서배치·평면·단면·입면, 피난계획, 방화구획, 마감재 성능서, 주차산정서 기술자료구조·설비 검토서(필요 시), 방음/환기 계획서, 위생·배수 계획 현황자료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또는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소방소방설계(해당 시), 완비증명 절차 협의서류 장애인편의장애인 화장실·경사로·문폭·손잡이 계획도

4) 허가·신고 심의 대응

보완 요구 시 도면 보정, 산정 재제출, 현장설명으로 신속 대응.

5) 공사 & 중간점검

  • 방화구획/내화구조 시공, 피난유도등·유효폭 확보

  • 문턱 제거·문폭 0.9m 이상(출입구), 출입경사로 설치(장애인편의)

  • 환기량·배연창 조건 충족, 흡배기 소음·취기 확산 방지

  • 소방설비 시공 및 자체점검(업체 성능확인서 보관)

6) 준공(사용승인)

관계부서 검측 후 준공 처리(또는 사용승인). 소방완비증명, 장애인편의 설치확인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 용도변경 허가/신고서

  • 건축사 설계도서(평·단면, 피난/방화, 마감표)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산정서, 구조·설비 검토서(필요 시)

소방·편의

  • 소방설계 및 성능서류(해당 시)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화장실, 경사로, 문폭 등)

  • 위생·배수·환기 계획서

주요 기준(요약)

  • 건축법: 용도(근린생활 → 의료시설) 변경에 따른 구조·피난·내화·주차 기준 충족

  • 소방법: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해당 시), 유도등, 피난계단, 방화문 성능 등

  • 장애인等편의법: 출입구 단차해소, 경사로, 문폭,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

  • 공중위생/의료법: 대기·진료·처치 등 공간 구성 적정성, 진료기록 보관, 표지판 규정

※ 정확한 적용 범위·수준은 시설 규모·층·면적·기존 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기간 · 비용 (참고값)

구분내용 기간사전협의 1~2주 + 허가/신고 1~3주 + 공사 2~6주 + 준공 1주 내외 (현장/지자체에 따라 변동) 비용설계·수수료·소방·장애인편의 공사 포함 총액은 면적/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지자체 수수료, 설계비, 공사비 별도 산정)

주의: 위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도면·법규 검토 후 산정하세요.

현장 체크리스트 (다운타임 최소화 포인트)

  • 엘리베이터·계단 폭 및 운반 동선 확보(장비 반입)

  • 층고·천장내 설비 여유(덕트/스프링클러/배관)

  • 배수/배관 위치(처치실·세척실·화장실), 누수 위험 관리

  • 전기용량 증설 가능 여부(개별 분전반, 예비용량)

  • 소음·진동 대책(인접 민원 발생 가능성)

  • 장애인 화장실 배치·문폭·손잡이 표준 충족

  • 주차구획/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항상 “허가”가 필요한가요?

규모·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사전협의로 절차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소방은 언제 심사하나요?

용도변경과 연동되며, 공사 전·중·후 단계에서 설계검토/완비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Q3. 준공 후 바로 진료 가능?

아니요. 준공(사용승인) 후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진료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후 절차 (보건소)

  1. 개설신고 준비: 의사면허 사본,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의료인력 계획, 장비목록(해당 시)

  2. 보건소 접수 및 서류보완 대응

  3. 현장 확인신고필증 교부

면책 및 안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세부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착공 전 반드시 관할 부서(건축과/소방서/보건소)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병원인테리어다모아 • 실무 가이드. 템플릿 문구는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첨부 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병원인테리어 다모아

환자를 위한 공간, 의료진을 위한 공간을 함께 고민하는 병원 인테리어 전문 플랫폼

회사명 : (주) 병원인테리어 다모아

사업자등록번호 : 456-81-01443

대표자 : 최유미

대표전화 : 02-543-3853

이메일 : damoawa@naver.com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더브리세종타워 13층 1305호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주말/공휴일 휴무)

커뮤니티 바로가기

© 2025 병원인테리어 다모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