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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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
병원·의원 개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안전 규정 준수는 필수입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개원 인허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료법
건축법 및 소방법
🏢 2. 필수 편의시설 항목
의원 규모(바닥면적, 층수)에 따라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요구됩니다.
(1) 출입구
경사로 설치 (기울기 1:12 이하 권장)
자동문 또는 문폭 최소 0.8m 이상 확보
문턱 제거 또는 2cm 이하
(2) 내부 이동 공간
복도 폭 1.2m 이상 (휠체어 회전 가능)
진료실·치료실 출입문 0.8m 이상
(3) 화장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남녀 구분 가능, 소규모 의원은 공용도 가능)
내부 회전 반경 1.5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4) 기타
점자 표지판 (출입구·화장실·층별 안내)
안내 데스크 저상형 부분 설치
대기실 좌석 일부 휠체어 공간 비워두기
🛡️ 3. 안전 규정
🔥소방안전
비상구 확보 (폭 0.9m 이상)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
피난유도등, 비상조명 설치
⚡전기·가스
누전 차단기 설치
산소통·의료가스 사용 시 전용 보관실 확보
🏥환자 안전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모서리 라운딩 처리
응급환자용 들것 이동 가능한 동선 확보
⚖️ 4. 설치 예외 및 완화 기준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심의 후 일부 면제 가능
⚠️ 주의사항
그러나 화장실, 출입구, 기본 안전시설은 필수로 보는 경우가 많음
✅ 5. 개원 전 체크리스트
출입구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
복도·진료실 문폭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및 내부 규격 충족 여부 확인
소방안전 기준(소화기·비상구·비상등) 충족 여부 확인
비상벨·점자안내판·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
참조 이미지
🖼 휠체어 경사로 시공 예시
🖼 장애인 화장실 평면도 예시
🖼 의원 내부 복도 폭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