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 법규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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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

병원·의원 개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안전 규정 준수는 필수입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개원 인허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료법

건축법 및 소방법

🏢 2. 필수 편의시설 항목

의원 규모(바닥면적, 층수)에 따라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요구됩니다.

(1) 출입구

  • 경사로 설치 (기울기 1:12 이하 권장)

  • 자동문 또는 문폭 최소 0.8m 이상 확보

  • 문턱 제거 또는 2cm 이하

(2) 내부 이동 공간

  • 복도 폭 1.2m 이상 (휠체어 회전 가능)

  • 진료실·치료실 출입문 0.8m 이상

(3) 화장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남녀 구분 가능, 소규모 의원은 공용도 가능)

  • 내부 회전 반경 1.5m 이상

  • 손잡이·비상벨 설치

(4) 기타

  • 점자 표지판 (출입구·화장실·층별 안내)

  • 안내 데스크 저상형 부분 설치

  • 대기실 좌석 일부 휠체어 공간 비워두기

🛡️ 3. 안전 규정

🔥소방안전

  • 비상구 확보 (폭 0.9m 이상)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

  • 피난유도등, 비상조명 설치

⚡전기·가스

  • 누전 차단기 설치

  • 산소통·의료가스 사용 시 전용 보관실 확보

🏥환자 안전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 모서리 라운딩 처리

  • 응급환자용 들것 이동 가능한 동선 확보

⚖️ 4. 설치 예외 및 완화 기준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심의 후 일부 면제 가능

⚠️ 주의사항

그러나 화장실, 출입구, 기본 안전시설은 필수로 보는 경우가 많음

✅ 5. 개원 전 체크리스트

출입구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

복도·진료실 문폭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및 내부 규격 충족 여부 확인

소방안전 기준(소화기·비상구·비상등) 충족 여부 확인

비상벨·점자안내판·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

참조 이미지

🖼 휠체어 경사로 시공 예시

🖼 장애인 화장실 평면도 예시

🖼 의원 내부 복도 폭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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